-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익명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며칠 후 상대방의 부모가 상대가 '만 15세의 중학생(또는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결을 찾았습니다.
- 사건 특징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강제추행을 하거나 특히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교복을 입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있었느냐를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대화가 이루어진 랜덤 채팅 앱의 가입 프로필상 상대방이 20대 성인으로 나이를 허위 등록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백업본을 전수 조사하여 상대방이 대학교 전공 과목, 늦어지는 대학교 중간고사 일정, 직장 생활의 애환 등 성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일상 대화를 먼저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상대방이 성인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가의 명품 의류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음을 현장 CCTV 및 사진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시각에서 상대방을 중·고등학생으로 인지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인싱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